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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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규칙

  • 평강교회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과 명칭) 이 규칙은 본 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본교회의 명칭은 독립 교단으로 '과테말라 평강교회'라 칭하며 스페인어로 [Iglesia de La Paz], 영문은 GUPC (Guatemala Peace Church)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국 통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교인


    제3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활동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신앙고백을 하고 16세 이상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교회의 치리에 순응하고 교회가 정한 새교우 교육(5주)을 수료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 유아세례 및 입교인
    • 일반교인
      활동교인이 아닌 자
    제4조
    (교인의 의무) 교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역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전도와 선교를 통한 복음 선포
    • 예배와 공동생활에 참여
    • 기도와 성경과 신앙 연구
    • 시간, 재능, 헌금 등으로 교회복음 사역을 위한 협력
    • 교회의 권면과 치리에 순종
    • 교회 안과 밖에서 새로운 삶의 자질을 보임
    • 타인을 섬김으로서 세상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
    • 개인, 가정, 직장에서 또는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관계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
    • 세상에서 평화, 정의, 자유 인간의 완성을 위한 봉사 등
    제5조
    (교인의 권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교인은 주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활동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
    (활동교인 등록 준비)
    • 운영위원회는 활동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자를 위하여 필요한 교재의 준비와 교육담당 사역자를 선 정하여야 한다.
    • 전항의 교육의 내용은 신앙고백의 뜻, 교인의 책임 및 직제와 교회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당 회는 이에 필요한 교육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에 따라 그 교육기간은 달리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활동교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세례교인으로 16세 이상인자
      16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교육을 받은 자에게 규례서가 정하는 질문으로 신앙고백과 신앙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교인의 자격정지)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인에 대하여 교인의 자격을 정지 시 키고, 그 이름을 교인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교인이 타교회로 이적하기 위하여 이명증서를 요청할 시 이명증서를 발부한 후, 그 교인이 이명해 간 교회의 교인이 된 경우
    • 교인이 정식 이명증서 없이 타 교회로 이전하여 교회의 관할권을 파기하는 경우
    • 비 거주교인이 교인의 명부에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
    • 교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 교인이 교인명부에서 그의 이름을 말소해 주기를 요청하였을 경우
    • 교회가 비활동교인에게 2년 이상의 목회적 관심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활동교인으로 회복되지 못했을 경우
    • 본 교회 내규 및 신앙노선에 현저하게 반하여 행동 하는 자.
    제8조
    (교인의 복권에 대한 특례) 활동교인으로서 교회를 떠났다가 2년 이내에 다시 입교한 교인은 운 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6조 의 교육을 면제받고 활동교인이 될 수 있다.
    제9조
    (교인에 대한 교육및 훈련) 운영위원회와 목회자는 교인이 바르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교육계획을 개발하여 신앙의 수준별, 대상자 별로 적절 한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인의 관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이행 하여야 한다.
    • 교인의 구분에 따른 명부를 보관, 기록 및 유지
    • 교인의 교회 사역에 대한 참여활동의 점검 및 평가
    • 1년에 1회 이상 교인명부를 검토한 후 권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인에 대한 권면
    • 세례교인과 제직원에 대한 기록부의 기록유지와 기타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록부의 기록유지


    제3장 제직원 및 직원


    제11조
    (제직원의 명칭 및 자격)
    • 제직원은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로 한다.
    • 직분에 부름 받은 사람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어 정결하게 살거나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집사나 장로나 목사로 안수를 받게 하거나 직분을 부여할 수 없다.
    제12조
    (제직원수의 유지)
    • 운영위원회는 시무장로는 활동교인 20명 1인, 시무안수집사는 활동교인 20명당 1인, 시무권사는 20명당 1인을 기준으로 제직원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장에서 정하는 시무년도 연령산정 기준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절 영구 제직원
    제1관 목사
    제13조
    (목사의 직임상 구분) 목사의 직임상의 칭호는 다음 각호와 같다.
    • 담임목사
      교인 총회가 승인하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청빙을 승인한 목사
    • 부목사
      교인 총회가 승인하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청빙을 승인한 목사로 담임 목사의 감독을 받음
    • 임시목사
      운영위원회가 청빙하고 교인총회가 승인한 목사로 임기가 1년 이내인 목사


    제1절 영구 제직원

    제1관 목사

    제14조
    (담임목사 및 부목사의 선출) 활동교인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그 출석교인의 투표자의 4분의 3이상 득표자로 한다. * 담임목사나 부목사의 청빙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 청빙위원 선출을 위한 교인총회 소집 공고 및 청빙위원 선출 단, 청빙위원 중 1/2이상은 운영위원 으로 구성
    • 청빙위원회가 청빙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 및 승인
    • 교인 총회 대표가 의장으로 사회자로 청빙 후보자에 대한 투표로 승인
    • 청빙서에 장로, 집사, 투표한 교인 서명
    • 목사의 취임
    제15조
    (목사의 시무연한) 담임목사, 부목사의 시무정년은 70세로 한다.

    제2관 장로

    제16조
    (장로의 임무) 장로는 지도력, 치리권, 권징을 할 수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 목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와 봉사하도록 교인들을 격려하는 일
    • 교인들이 교회 내에서 각자 맡은 사명과 선교적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 일
    • 교인들을 심방하고 위로하고 돌보는 일
    • 성경을 가르칠 능력을 개발하는 일 등
    제17조
    (장로의 자격) 신앙과 헌신과 선한 판단력과 통솔능력이 있는 흠 없는 자로 디모데전서 3장 1 절부터 7절과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참조 21조)
    제18조
    (장로의 구분) 장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직임상의 칭호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 시무장로
      교인 총회에서 선출하여 시무중인 장로로서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발언권, 투표권, 피선거 권이 있는 자.
    • 휴무장로
      시무 중이 아닌 자로 70세 이하인자.
    • 사역장로
      70세 이상인 장로나 시무를 원치 않는 장로로서, 시무를 할 수 없으나 공예배기도와 성찬집례를 할 수 있으며 평신도의 리더와 영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제19조
    (시무장로의 임기 및 정년)
    • 시무장로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반드시 1년을 휴무한 후, 본인이 원할 경우 정년 안에서 언제든 지 시무장로로 복귀할 수 있다. (장로의 경우, 재신임은 묻지 않는다)
    • 시무장로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20조
    (시무기간) 제19조의 시무기간의 산정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에 해당되는 회계년도 말까지 로 한다.
    제21조
    (시무장로의 후보 자격) 시무장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남자이어야 한다.
    • 시무기간이 종료예정 이거나 휴무중인 자
    • 본 교회 시무집사로서 3년 이상 본 교회에서 사역을 맡아 조직의 장이나 교사 등으로 성실하게 시무한자.
    • 45세 이상이거나 69세 이하인자. 다만, 신임인 경우에는 67세 이하인 자
    • 타 교회에서 장로안수를 받고 이명증서를 제출한 후, 2년 이상 활동교인으로 출석한 자
    제22조
    (장로의 선거) 시무장로의 선거는 교인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23조
    (장로의 선출)
    • 활동교인 4분의1 이상의 출석과 그 출석교인 투표자의 3분의 2이상 득표자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 출한다.
    • 투표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년도 내에 공천위원회가 공천후보자를 재선출하여 재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만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시에도 동점이 되면 모두 피택된 것으로 본다.
    제24조
    (피택장로의 사역준비 등)
    • 운영위원회는 장로로 피택된 자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임목사를 통하여 필요한 일정기 간에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 헌법에 내포되어 있는 교리, 정치, 권징조례, 직책에 관한 의무 등에 관하여 교육(최소 4회)을 실시한 후 간증문 등을 제출 하도록 한다.
    • 제1항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는 이를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천 위원회는 이런 후보자를 대치하여 채우기 위하여 후보자를 교인 총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25조
    (안수와 임직식) 제23조 및 제24조의 과정을 거친 피택장로에 대한 안수 및 임직식의 절차는 규칙을 따른다. 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한 일시에 안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위원 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 일시에 안수하고 임직할 수 있다.

    제3관 집사

    제26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궁핍한 자, 병환자, 외로운 자, 곤경에 처해 있는 자를 돌보는 일
    •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중보기도를 통해 예배에서 교인들을 지도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교인들 의 헌금을 바치며 주의 만찬을 돕는 일
    • 교회 조직의 부서장과 목자 등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27조
    (집사의 자격요건) 30세 이상인자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23절까지 해당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흠이 없으며 활동교인으로 3년을 경과한 자.
    • 타 교회에서 집사안수를 받고 이명증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한 후 2년 이상 활동교인으로 출석한 자.
    • 집사직분을 가진 자가 타교회로 이적한 후 다시 입교하여 활동교인으로 2년 이상 경과된 자.
    제28조
    (집사의 구분) 집사의 직임상의 칭호는 시무집사와 휴무집사 그리고 은퇴집사로 구분한다.
    제29조
    (시무집사의 임기 및 정년) 집사의 임기는 70세 정년까지 하며, 3년에 한 번씩 본인이 원할 경 우 1년간 휴무할 수 있다. 본 교회에서 안수 받은 집사는 재신임을 묻지 않는다.
    제30조
    (시무기간) 시무기간의 산정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31조
    (준용규정) 집사에 관한 선거방법, 임직수락, 안수와 임직식에 관하여 이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관 장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3조 제1항중 “3분의 2” 를 “과반수”로 한다.

    제4관 집사

    제32조
    (권사의 직무) 당회의 지도에 따라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자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며 병환자와 곤란을 당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돌본다. 예) 예배부. 새교우 부, 친교부. 등 부서장
    제33조
    (권사의 자격) 흠없이 활동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45세 이상인 여성으로서 서리집사로 2년 이상 봉사한 자로 한다. 다만, 타 교회에 시무권사로 임직을 받은 자는 2년 이상 활동교인으 로 출석한 자이어야 한다.
    제34조
    (시무기간 및 정년) 권사의 정년은 70세로 하며 시무시간은 임직일로부터 정년까지로 한다.
    제35조
    (준용규정) 권사에 관하여 선거방법, 선출, 임직수락에 관하여 제 2관 장로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다만 제23조 제1항 중 “3분의 2”를 “과반수”로 한다.


    제2절 임시 제직원

    제1관 서리집사

    제36조
    (임무 및 임기)
    • 서리집사의 직무는 집사의 직무에 준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는 디모데 전서 3장 8절에서 10절에 까지 해당하고 제37조에 해당하는 자 중 서리집사 로 임명한다.
    제37조
    (자격) 20세 이상 활동교인으로 2년 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 다만, 타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봉 사하고 이명증서를 제출한 후 1년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하여 서리집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3절 직원

    제1관 파트타임 목사 및 전도사

    제38조
    (직무) 담임목사가 교회사정에 따라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39조
    (채용 및 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담임목사의 책임 하에 선출하여 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매년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연도 중에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한 날 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40조
    (자격)
    • 교단에 상관없이 목사 안수증을 소지한 목사는 파트타임 목사로 임명할 수 있다.
    • 신학생 및 신학교를 졸업한 자로 사역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경력이 있는 자는 전도사로 임명 할 수 있다.

    제2관 파트타임 지휘자, 반주자, 사무직원 및 관리인

    제41조
    (직무) 운영위원회가 교회사정에 따라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42조
    (자격) 각 직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건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파트타임 지휘자, 반주자, 사무직원, 관리인 등으로 임명 할 수 있다.


    제4절 관계해소


    제43조
    (담임 목회관계의 해소) 담임목사, 부목사와 교회 사이의 목회관계는 교인 총회에 의해서만 해 소될 수 있다. 교인 총회는 관계해소를 위한 절차개시가 목사의 요청에 의하든 운영위원회와 활동교인 2/3 이상이 요청한 것이든 규칙에 따라 동의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제44조
    (영구제직원의 사임) 장로, 집사, 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운영위원 회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회에서 사임 할 수 있다.
    • 활동교인을 그만 둘 때
    • 거주지 변경이나 신체장애의 이유로 1년 이상 맡은 소임을 이행하지 못할 때


    제4절 관계해소


    제45조
    (회원권과 안수직 제명)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 등의 직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그 회원권과 안수직을 제명하고 직분자의 직책수행을 종결시킬 수 있다.
    • 운영위원회 서기가 서면으로 교직권의 파기를 요청 할 때M
    • 운영위원회가 인정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일을 계속 고집하여 행할 때M
      규칙에 정한 사항을 위반
      운영위원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쟁하는 일
      목회자와 운영위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일을 계속 고집할 때
      교회의 권력을 해치는 부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일을 행하고도 회개치 않을 때
    제46조
    (파기시 결과조치) 운영위원회 서기는 차기 운영위원회의 모임 때 교직권 파기를 보고해야 하 고 해당자에 이름을 등록명부에서 삭제한다.


    제4장 조직



    제1절교인 총회


    제47조
    (회원의 자격 및 권한) 모든 활동교인은 교인총회 회원이 되며 투표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48조
    (교인총회의 구분) 교인 총회는 정기 교인총회와 임시 교인총회로 구분한다.
    제49조
    (소집방법) 임시 교인총회 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 활동교인의 4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제50조
    (회의방법) 원칙적으로 교인총회는 나누어 열지 않는다. 다만, 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1부, 2 부 예배시간과 연계하여 교인총회를 할 경우 1부 교인 총회와 2부 교인 총회에 출석한 활동교 인의 합계가 제55조 제1항의 수에 미달될 경우 이 회의는 산회된 것으로 한다. (단, 팬데믹 상 황과 같은 재해 상황일 경우 운영위원회가 회의하여 교인총회를 열수 있다)
    제51조
    (교인총회 소집 및 공고) 소집공고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일에(10일 이상) 걸쳐 주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회의는 2째 주일 공고 후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회의소 집 통지시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의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고된 안건외의 사항은 나 누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2조
    (처리안건) 교인총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의결한다.
    • 장로, 권사, 집사의 선출.
    • 담임목사, 부목사를 청빙하는 일
    • 기존의 목회관계를 변경하는 일로서 목회관계 해소의 요청, 동의, 거절
    • 재산권의 변동 및 교회건축과 신축에 관한 사항
    • 제126조에 의거 선출한 공천위원회 위원 인준
    •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등
    • 교단 변경에 관한 사항
    • 교회 예산과 결산 (추경예산 포함)승인
    • 제 49조에 의한 임시 교인 총회
    제53조
    (의사정족수)
    • 교인총회는 운영위원회가 2주 전 확인한 활동교인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한다.
    제54조
    (의결방법)
    • 의결사항은 제54조의 의사정족수 출석과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표결결 과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투표한다.
    • 교인총회 의장인 담임 목사(부부)와 교회 직원에 속한 목회자(부부)는 투표권이 없다.
    제55조
    (투표 및 개표) 운영위원회는 최소한 3인 이상의 활동교인으로 투개표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 공천위원회로부터 투표일 7일전 까지 공천 후보자 명단을 받아 공고하고 투표용지를 작성할 것
    • 투표용지를 배부하기 전 공천 후보자의 이름과 기표시 기표자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 등의 투표하 는 방법을 활동교인에게 알릴 것
    • 무효투표 처리기준 등을 활동교인에게 알릴 것
    • 개표는 최소한 3인 이상의 참관 하에 매 표마다 확인할 것
    • 투개표 결과를 교인총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투표지를 봉인한 후 6개월 보관하며 이 기간 중 투표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없으면 폐기 할 것.
    제56조
    (의장)
    • 교인총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하며, 의제가 담임목사와 관련 있거나 부재시 운영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로 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한 교인총회 사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서기나 연장자가 담당한다.
    제57조
    (서기 및 임무)
    • 교인총회의 서기는 운영위원회 서기가 맡으며, 운영위원회 서기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가 지명한 자가 서기 직무를 대행한다.
    • 교인총회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교인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미결된 사 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 교인총회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중에게 낭독하고 폐회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의록은 담임목사와 서기가 서명을 한 후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기재해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운영위원회


    제58조
    (운영위원회구성) 운영위원회는담임목사와 부목사 및 시무장로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교회 조직이 장로로 구성할 수 없을 경우, 교인총회에서 인준 받은 자들로 구성하며, 2년 임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모든 운영위원외 회원은 투표권이 있다.
    제59조
    (책임과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교인심방, 병중인 교인심방, 중보기도, 슬퍼하는 성도의 위로, 연약한 성도에게 격려, 믿음이 연약 한 자와 관심이 없는 자를 인도, 그 외의 주님의 사랑안의 임무
    • 교인을 상담하고 기독교 지식과 행위를 확인하고 선교사명에 참여토록 권고
    • 비행한 교인의 훈계, 견책 또는 권징조례에 따라 성만찬 참여권의 임시 또는 영구 박탈
    • 활동교인 자녀들의 세례권유
    • 공적인 신앙고백을 하거나 신앙을 재확인 하거나 또는 타교회에서 전입한자를 활동교인으로 등록 토록 권하는 일
    • 교인들의 교적부 보존 및 관리와 무흠한 교인에게 이명증서를 발급
    • 교인총회가 선출한 장로, 집사, 권사들에 대한 교육, 신앙검증, 안수 및 취임
    • 교회의 제직원이 맡은 임무를 잘하도록 격려
    • 교인을 위한 신앙적이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및 감독
    • 제81조 제2호 및 제3호의 직원의 채용 및 감독
    • 예배모범에 따라 설교, 교육, 성례, 기타 모든 종교행사의 시간, 장소의 결정
    • 담임목사의 부재중 예배를 위한 교인을 소집
    • 연차예산을 수립하고 선교비 등 특별헌금을 책정하여 이를 확보, 수납 및 배분에 대한 지도
    • 교회 내 여러 조직과의 긴밀한 협조, 보고, 평가, 통제를 통하여 맡겨진 일을 감독하는 일
    • 교회와 교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의 강구 및 권장
    • 교회대표로 보낼 자들의 선출
    • 교회 내 특별기구의 설치, 감사, 통제 및 해체
    • 교인총회의 소집
    • 교회 건물 사용과 관련 재산권 행사 및 제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재산 및 보증. 보험의 획득
    •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고, 이를 매달 교인들에게 공고한다.
    제60조
    (회의)
    • 운영위원회는 매월 개최하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 회의는 담임목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운영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단, 회의 안 건이 일상적인 것이 아닌 임시회의 일 경우에는 사전에 소집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가 교인들이 회의에 참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인들에게 회의 시 참관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모든 회의는 기도로써 개회하고 기도로써 폐회한다.
    제61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와 운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 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2조
    (회의 일시 변경) 담임목사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 일시 및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
    (서기의 선출 및 임무)
    • 운영위원회의 서기는 운영위원회가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
    • 제1항의 서기는 운영위원회의 회무의 진행을 기록하고 회원과 출석명부를 보존∙관리하여야 하고 교인총회 회의록, 집사회 회의록을 기록 보존 하여야 하며, 교인 총회에서 제출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제출 하여야한다.
    • 운영위원회 서기는 회의록 작성시 중요한 의결사항에 반대한 회원의 이름과 서면으로 진술한 항 의자의 이름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4조
    (조직편성 및 사역분장)
    • 운영위원회는 제60조에 규정하는 책임과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세부조직을 편성한 후 사역을 분담토록 하며 전교인이 받은 은사와 능력을 고려하여 조직에 배치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제①항의 조직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5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위원회는 사역의 임무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와 비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지도와 감독 하에 해당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 전항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서 가칭 “기획위원회”, “예산 위원회”, “결산위원회”, “공 천위원회”등이 있으며 비상임위원회로 “건축위원회”, “청빙위원회”, “장례위원회”등이 있다.


    제3절 집사회


    제66조
    (회원 및 임무)
    • 집사회의 회원은 시무 안수집사로 한다.
    • 집사회의 임무는 제26조의 집사의 직무와 같으며 집사회는 제60조 제14호에 의거 집사회의 활동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
    제67조
    (회장 및 임기) 집사회의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68조
    (서기 및 임기) 집사회의 서기의 임기는 1년이며 3년까지 연임 할 수 있다. 서기는 집사회의 회의진행 과정과 의결사항에 대하여 기록·유지·보관 하여야 한다.
    제69조
    (회의)
    • 집사회는 필요에 따라 모임을 개최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는 별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집사회 회장은 최소한 1년에 1번 이상 운영위원회와 집사회가 함께하는 회의를 가져야 하나 이 경우 의장은 담임목사가 한다.
    • 집사회는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교인 총회를 통하여 세운 예산외의 지출에 대하 여는 집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출할 수 있다.
    제70조
    (자문위원) 담임목사, 부목사는 집사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제71조
    (운영위원회와의 관계)
    • 집사회는 모든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집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개정 시키거나 무효화 시킬 수 있으며, 재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72조
    (운영세칙) 집사회는 운영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절 권사회


    제73조
    (회원 및 임기)
    • 회원은 시무권사로 구성한다.
    • 권사회는 회장, 서기, 총무를 선출하여야 하며 회장의 임기는 1년이나 1년을 연임할 수 있다.
    제74조
    (임무) 교인들 중, 병든 자와 낙심한 이들을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쓰며 중보기도회를 인도한다. 또 교회조직의 사역을 담당한다. (예) 예배부. 새교우부, 친교부
    제75조
    (운영세칙) 권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2조를 준용한다.


    제3장 제직원 및 직원


    제76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 제13조의 목사
    • 운영위원회가 필요시 고용한 목사, 전도사
    • 운영위원회가 필요시 채용한 전문직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지휘자, 반주자, 사무직원, 관리인 등
    제77조
    (채용) 제81조제2호 및 제3호의 직원의 채용은 운영위원회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8조
    (목사의 사례비 결정 및 지급방법) 제81조의 제1호의목사의 사례비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하여 집행하며, 그 지급방법과 지급 시기도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단 이 사실을 교인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78조
    (직원의 수습기간) 제81조 제3호의 직원의 채용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이 기간 중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정규직원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주님을 사랑하는 청지기 사명
    • 믿음과 덕망이 있는 생활
    • 당회 등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 및 순종
    • 담당 업무에 대한 적성여부, 성과, 성실성 등
    제80조
    (채용기간) 제81조 제2호 및 제3호의 직원에 대한 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이 경우 1년 의 계산 기준은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81조
    (채용직원의 사례비 책정)
    • 운영위원회는 채용직원의 사례비를 책정할 경우에는 맡은 직분의 업무량, 난이도, 전문성, 경력 및 능력과 타 교회와의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매년 제81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례비가 적정한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시간급 또는 주급을 받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과외근무시간에 대한 사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2조
    (휴가) 제81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유급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하지 않는 휴 가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않는다.
    • 연차 휴가
      제81조 목회자인 경우 주일 2회 포함, 년 20일의 유급휴가.
    • 병가
      제81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년 1주간의 병가, 만 1주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분만휴가
      제81조에 해당하는 자의 분만휴가는 2개월. 이 경우 이 규정 제1호와 제2호의 휴가는 제외한다.
    • 특별휴가
      제81조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자, 형제자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1주 일, 국외에서는 2주간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정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그 기간 을 변경 할 수 있음. 또 사정으로 휴가를 신청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안식년
      담임목사를 포함한 목회자들에게 재직 후 6년이 경과한 경우, 담임 목사에게는 최대 6개월, 그 외 목회자에게는 최대 2개월간의 유급 안식월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 기간은 운영위원회 가 정하여 교인 총회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때 안식월 기간 동안 계획이나 행적을 운영위원회 에 제출할 것을 권면한다.
    제83조
    (결근)
    •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결근하게 될 때는 담임목사나 부목사에게 보고한다.
    • 제81조에 해당하는 자가 무단으로 3일 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4조
    (사직 및 해임)
    • 제81조에 해당하는 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2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제 81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직원 및 해임에 대한 처리는 규례서에 따라 목회적 관계를 해소한다.
    • 제81조에 해당하는 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교회조직의 축소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직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최소한 2개월 전 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
    (건강보험) 운영위원회는 제13조의 목사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및 연금을 부담할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6조
    (전별금) 제81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교역자가 2년 이상 근무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할 경우 기본급여 3개월 사례비
    •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기본급여 6개월 사례비
    • 이외 전별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안건을 발의하고 교인총회의 결의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87조
    (건전재정의 운영) 운영위원회는 그 재정을 수입·지출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 야 한다.
    제88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9조
    (수입·지출의 구분관리) 재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입과 지출을 구 분하여 관리하고 그 담당자를 별도로 둔다.
    제90조
    (회계)
    • 운영위원회는 제53조 제1호에 의한 재정 위원장과 협력할 실무 회계원을 매년 2명이상 임명하여 야 한다. 재정위원과 실무 회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 전항의 회계는 회계장부를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집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는 언제든지 장부의 열람과 필요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1조
    (회계의 구분) 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일반회계
      교회 공동체가 행하는 일상적인 모든 활동에 필요한 자금 운영과 처리
    • 특별회계
      특별 목적 기금이나 1호와 관련이 없는 건축기금 관리, 장학기금 관리 등과 같은 특별목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회계 처리.
    제92조
    (헌금의 수납 등)
    • 모든 헌금은 신용이 보장되고 운영위원회가 임명한 2인 이상에 의해 계수하고 기록되어야 한다.
    • 헌금 계수팀은 헌금 수납과 입금을 담당한다. 헌금 계수 당일 입금이 가능한 경우 당일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2일을 넘기지 않는다.
    제93조
    (회계단위책임자) 재정담당이 재정 총괄책임자가 되며, 각 부장 또는 팀장은 회계단위 책임자 가 된다.
    제94조
    (재정상태 보고)
    • 재정총괄 책임자는 재정 상태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인들이 원할 때마다 열람할 수 있도록 교회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 회계단위 책임자는 담당 사업보고와 함께 1년에 1회 이상 재정담당자에게 재정 상태를 보고하고 재정담당자는 이를 취합· 정리한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재정담당자는 은행의 헌금 잔고가 3,000불미만으로 2주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95조
    (수입)
    • 모든 헌금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가 금융기관에 지체하지 말고 입금 하여야 한다.
    • 헌금은 지정된 장소에 모아 2명 이상의 헌금 계수원이 계수, 집계, 기록하며 재정담당자가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현물 혹은 외화가 봉헌 되었을 경우에는 환전가액이나 현금 상당액을 표기하되 그 표기가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봉헌내용을 표기한다.
    • 헌금 수입이 수입예산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는 부분적으로 지출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에 대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6조
    (지출)
    • 모든 지출은 수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수표의 서명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재정 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출 결의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재정담당자가 이를 확인 하여야 한다.
    • 모든 지출은 회계단위 책임자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한 후 재정담당자에게 요구 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단위 책임자는 예산항목에 없는 특별한 지출에 관련된 사항은 집사회 또는 교인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97조
    (지출의 특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지출항목으로서 목회자 등의 사례비, 각종 인건비, 매월 지 불하는 공과금에 준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재정담당자는 지출결의 없이 지출 할 수 있다.
    제98조
    (가지급처리) 지출금액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고 지출금액이 크고 지출경로가 복잡한 경우에는 가지급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출금액이 확정되면 2주일 내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를 검토한 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99조
    (증빙자료 첨부) 제101조의 지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서류를 첨 부 하여야 한다.
    제100조
    (예산)
    • 예산회계는 예산편성지침, 수입과 지출예산, 계속비 및 이월비를 총칭한다.
    • 운영위원회는 예산편성과 관련한 익년도 목회방침, 교육방침, 선교방침, 교회에 전반적인 운영방침 등을 수립하여 10월말까지 예산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예산위원회는 이를 예산지침과 함께 각 회계 단위 책임자에게 회계연도 개시 50일전에 통보한다.
    • 각 회계단위 책임자는 전항의 예산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 지 예산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예산위원장은 예산요구서를 근거로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예산 (안)을 확정하여 교인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1조
    (계속비) 공사나 기타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총액 과 연도별 금액을 미리 정하여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제102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입·지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총예산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비비 사용은 집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103조
    (예산의 전용) 예산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항목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4조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 할 때의 예산집행)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 지 못하면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일상적인 경비의 지출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105조
    (추가경정예산) 운영위원회는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교인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6조
    (결산)
    • 회계단위 책임자는 다음년도 1월 첫 번째 주일 전에 결산 보고서를 재정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 재정담당자는 회계단위 책임자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 결산 안을 작성하여 다음년도 1월 3 번째 주일 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제2호의 결산 안을 검토하여 다음년도 1월 말까지 교인총회의 승인을 득한다.
    제107조
    (재산관리) 토지, 건물, 차량 등의 교회재산의 재산관리는 해당 위원회가 한다.
    제108조
    (감사) 운영위원회가 임명한 감사는 일상적인 회계처리 과정의 합당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고 매년 연말 결산(안)에 대한 감사결과를 운영위원회와 전 교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 운영 위원회는 교회재정의 객관적이고 완전한 공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회사 또는 개인으로부 터 3년마다 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교인 중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법인재단


    제109조
    (법인 재단 이사회 구성) 재단 이사회와 제8장 혼인 및 장례규정은 내규 외의 독립된 법으로 개정한다.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현행규정을 준수한다.
    • 법인재단 이사회는 3~5인으로 구성하되 그 중 과반수이상이 운영위원 이어야 한다.
    • 법인재단 이사회의 이사 자격은 5년 이상 활동교인으로 봉사한 자이어야 한다.
    •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잔여임기와 함께 회원명단을 공고 한다.
    • 이사회의 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에서 인준한다.
    제110조
    (조직 및 운영)
    • 법인재단 이사회는 법인 이사회 이사장, 서기, 회계를 선출한다.
    • 이사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사회하며 재단 이사회를 주재한다.
    • 이사회의 회의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준용한다.
    • 서기는 회의록을 기록·보관하고 이사장이 유고시 이사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회계는 기금을 관리하고 회계장부를 기록·보관하며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출을 집행한다.
    • 법인재단 이사회의 회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는 결원을 대행 할 임시 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임시 이사의 임기는 결원된 이사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1조
    (권한과 임무) 법인재단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임무를 갖는다.
    • 교인총회의 승인을 얻고 당회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구입, 매각, 저당, 건물의 건축 등을 처리
    • 접수된 기금을 기금별로 예금구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영
    • 운영위원회가 지시한 의제를 처리
    • 부동산의 접수, 보존, 관리, 이전
    제112조
    (기금의 목적 외 사용제한) 법인재단이사회는 교인총회의 승인 없이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기 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3조
    (지출의 제한)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지 출 하여야 한다.
    제114조
    (감사) 법인재단은 1년에 최소 1회 이상의 정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장, 혼인 및 장례 규정 (혼인 및 장례규정은 따로 규정한다.)


    제115조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던 등록된 교인이 결혼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 하였을 때 가족이나 유가족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위로를 전해주는데 있다.
    제115-1조
    (결혼의 정의)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고 실시되어 왔다. 교회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일생의 헌신의 언약이라고 정의한다.
    제115-2조
    (결혼의 인정) 교회는 시민정부에서 인가하는 두 사람의 연합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 어 그 연합이 오직 성경(창 2:24, 막 10:6~8)에 나타난 결혼의 정의와 일관성이 있을 경우 에만 원칙기준에 맞는 진정한 결혼이라 인정한다.
    제115-3조
    (장소의 사용) 원칙적으로 초혼과 사별로 인한 재혼에 한하여 장소사용을 허락하며 기타 특 별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6조
    (장례구분) 장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 일반장례
      활동 교인이 소천하여 가족을 중심으로 제반 장례절차의 도움을 받아 교인들과 친지들이 함께 행하는 장례
    • 교인장
      활동 교인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교회와 지역사회에 지대한 공로를 세우고 소천한 경우 교회가 교인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그 가문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결의한 장례
    • 교회장
      교회의 발전과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믿음의 본이 된 지도자가 소천한 경우 본인을 기리 고 온 교인들이 유가족에게 애로와 감사를 표현하고 명예로움을 전해 드리기 위해 운영위원회가 결의한 장례
    제117조
    (장례절차 등) 장례는 장례구분에 따라 대상 자격과 집행절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달리한다.
    • 일반장례
      활동 교인으로 유가족과 상의하여 기독교 관행에 따라 진행한다.
    • 교인장
      자격
      활동 교인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출석하던 교인으로 제11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준비위원
      담임목사가 고문이 되고 운영위원회 서기는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시무장로, 집사, 각 선교회 회장이며 실행 위원장은 운영위원회가 지명하는 자
      집행
      장지는 가족 측에서 준비하며, 조의금의 수납 지출업무는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회계가 전담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교회가 장례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교회장
      자격
      제116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운영위원회가 결의한 자
      준비위원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가 장례 위원장이 되며, 시무장로는 위원으로, 교인 생활부장이 실행 위 원장으로, 안수 집사, 각 선교회회장은 실행위원이 된다.
      장례비 집행
      제117조 제2호 “다”를 준용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교회가 장례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118조
    (조의) 교회는 조화 또는 조의금으로 성도의 소천에 조의를 표한다.
    제119조
    (장례 관습)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장례의 형식과 순 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장 제직 공천


    제120조
    (목적) 장로, 집사, 권사 등의 후보자를 공천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교회가 요구하 는 제직원 후보를 공천함에 있다.
    제121조
    (공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공천위원회 구성은 공평한 대표원칙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지명하고 교인총회가 승인한다.
    • 위원장은 운영위원이나 시무장로 이여야 하며, 위원으로 예배부, 재정부, 교인생활부에서 각 1인씩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3년 이상 연임할 수 없다.
    • 담임목사와 사모는 투표권이 없는 직책상 회원이다.
    • 위원회는 공천 위원 중에서 서기와 총무를 임명하여 진행한다.
    • 운영위원회와 공천기관은 당 회기연도 공천 후보자로 예상되는 자를 공천위원으로 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2조
    (공천 작업 준비)
    • 후보자 공천은 객관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작업으로 운영위원회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필 요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 하여야 한다.
    • 공천 후보자 선출은 장기간에 걸쳐 각종 자료 분석 및 위원들 간의 충분한 정보제공과 협의를 요 하는 것으로 연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제123조
    (공천작업의 기밀유지) 공천작업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천위원은 모든 관련자료 및 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제직원의 선출이 완료된 후 1년이 경과되면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 후 소각 등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폐기 하여야 한다.
    제124조
    (공천심사 기준) 장로, 집사 또는 권사로 임직할 자에 대한 후보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적인 자격과교회 신앙생활에 대한 1차 평가를 거쳐 이루어진다. 19조 1항을 준용한다.
    • 일반적 자격
      제17조 (장로의 자격) 신앙과 헌신과 선한 판단력과 통솔 능력이 있는 자로 디모데전서 3장1절부터 7절과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7조 (집사의 자격) 활동교인으로 3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인 자. 딤전 3장 8절에서 13절까지 해당하며, 27조에 해당하는 자
      제33조 (권사의 자격)에 해당자
    • 신앙생활 평가
      1차 평가항목
      교회의 주일예배 출석
      교회의 각종 공예배의 출석(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등)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 참여도
      십일조 유무 (단 수입이 없는 경우는 제외)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또는 공식적인 실무자 회의 참석 여부.
      2차 평가항목 (1차 평가에서 요구되는 각 항목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함)
      교회의 각 기관에서의 봉사정도 및 성실도
      전도 및 선교에 대한 열정
      기타 (인격, 품성, 훈련, 교육, 적성, 가정생활, 사회생활, 주초문제 등)
    • 본인의 공천 후보자에 대한 수락여부
      공천 위원회는 1차 평가 결과 최종 후보자로 결정 된 자에 대하여 교인총회의 선거후보자로 등록된 것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25조
    (평가요령)
    • 최근 2년간에 걸쳐 종합 평가토록 한다.
    • 기록된 실적이 없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담임목사 또는 운영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평가 할 수 있다.
    • 평가항목은 별지 1 과 같다.
    • 공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2차 평가 평점은 장로는 80점 이상, 집사 및 권사는 70점 이상으로 한 다. (교인총회를 통해 피택된 신임 당선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평가시험을 치루어야 하며, 기준에 미달시 재평가를 치루어야 한다.)
    제126조
    (공천후보자 수)
    • 공천후보자 수는 운영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선출 하여야 할 재직원 수의 정수 또는 다수로 공천을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제1항의 선출할 제직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이 사실을 신속히 보고하여 야 한다.
    • 위원회는 공천후보자의 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심사평가 기준을 의도적으로 하향조정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1일부로 시행하도록 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규칙 개정후 시행일) 이 개정된 규칙은 2025년 12월 14일부로 시행하도록 한다,


    (별지1)

    * 공천 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1차 심사
    • 주일 예배출석 80% 이상
    • 공 예배 및 회의 참석
      공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목장예배)25% 이상
      교회 행사참석50% 이상
    • 십일조 헌금 유무 (해당자가 현재 수입이 있는 경우 제외)
    •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또는 공식적인 실무자 회의 참석 여부.
    • 제21조 2항의 판단기준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부서장 회의, 목자 교육 등을 1년에 2회 이상 결석 한 자는 성실하게 시무한 자로 볼 수 없다.
    2차 심사
    • 1차 심사에 통과한 자로 성실도와 성경이 말하는 칭찬 듣는 자의 기준으로 심사한다.
    • 2차 심사 기준은 공천위원회가 결정하여 심사하며 그 심사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